by정재훈 기자
2021.06.02 16:06:27
2일 오전 의정부지법서 첫 재판 열려
″내부 정보 이용 땅 사지 않았다″ 주장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하철 역사 예정지 주변 땅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무죄를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 역사 신설이 확실한 것을 알고 시세 차익을 노려 40억 원대 부동산을 샀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역사 신설 예정지는 피고인이 땅을 사기 1년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이미 알려진 곳”이라며 “지금도 계획이 변경되고 있어 역사 예정지로 명확하고 확실시되는 것을 알고 매입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이어 “주변에 이미 소유한 땅이 있어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추가로 매입한 것일 뿐 신설 예정 역사를 보고 땅을 산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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