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착암작업 노동자에게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by정다슬 기자
2021.05.26 15:20:02
권익위 중앙행심위 행정 판결
8대 광업 외 광업사업장에서도 분진작업 했다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암석채굴, 쇄석채취업종에서 착암과 절단작업을 하다가 진폐증에 걸려 장해판정을 받았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26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암석채굴, 쇄석채취업종에서 분진 작업을 한 것은 진폐예방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이나 8대 광업이 아닌 광업 중 진폐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산재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장애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A씨는 199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석채굴업 또는 쇄석채취업을 하는 석산에서 착암기를 이용해 착암과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거부는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암석채굴업과 쇄석채굴업은 광업에 해당하고 △A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자 중 A씨 외에도 진폐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진폐예방법에 해당하는 광업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수행한 착암작업은 암석을 부스러뜨리거나 절단·가공하는 작업이므로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8대 광업 외 광업 사업장에서도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