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범 유죄 심리 판사 제척해야"…또 '이재명 지키기' 입법

by한광범 기자
2024.09.30 16:52:04

野이건태, 형소법 개정안…대북송금 사건 염두?
"기소 전 공범 유죄 관여 판사 재판 맡지 말아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 발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으로 차장검사와 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30일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를 법관 제척의 원인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제척사유를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엔 사건과 관련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피고인 대리 법무법인에서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범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에 대해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 수준으로 제척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관이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제척·기피 원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범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재판의 심리에 참여한 법관들은 모두 제척사유가 해당돼 배당이 금지되거나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개정안이 사실상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돼 있는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기소 5일 전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아울러 올해 7월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배당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가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