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8.22 17:03:57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 정해져 있는 것 아냐
추가 지정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에 영향 안줘
"기존 공법단체들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 없어"
대통령과 갈등빚은 광복회, 위상 축소 가능성
단, 공법단체 추가는 법률안 개정돼야 가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광복회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기존 공법단체들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부는 22일 관련 보도에 대해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나 민원은 지속되고 있는데, 늘 보훈부가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독립 관련 1곳 △호국 관련 10곳 △민주 관련 6곳 등 총 17곳이다. 지난 2021년 1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5·18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2년 동안 추가 지정된 단체는 없었다.
보훈부 관계자는 “올해도 새롭게 순직의무군경의날지정 등 의무군경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따라 순직의무군경유족회 등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순국선열유족회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논의가 진행돼 왔고 지난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다”면서 “내년이 광복80주년이기도 하고, 공법단체 중 타 분야에 비해 독립분야 공법단체 비중과 지원이 낮아 추가 지정 민원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순국선열유족회의 공법단체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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