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고심도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by김형환 기자
2023.10.31 14:31:27

지난달 1심 판결 이어 항고심서도 효력정지
방통위, ‘의무 소홀’ 이유로 권 이사장 해임
법원 “본안 승소에도 손해 회복 어려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항고심에서도 정지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효력 정지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권 이사장에 대한 이사 해임처분은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권 전 이사장이 과도하게 MBC 임원 성과급을 올려주고 MBC 및 관계자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 MBC 사장의 임명권·해임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방통위의 해임 결정에 권 전 이사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1심에서는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권 전 이사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를 결정했다”며 “방문진 이사장이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입는 손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가 아닌 유형·무형의 손해로 본안에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