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여성’ 공약 살펴보니…女표심 어디로 향하나

by정두리 기자
2022.03.04 16:22:20

이재명 “평등한 삶 보장…여성안심 대통령될 것”
윤석열 “성범죄와의 전쟁…풀패키지 육아지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사회분야 여성정책 공약은 어떠할까. 여야 대선 후보가 각기 내놓은 여성을 겨냥한 정책 메시지를 놓고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성범죄 안전 △여성·1인가구 주거 안정 △아동학대 근절 및 돌봄체계 정비 △임금·채용 관련 공정일터 마련 △여성 건강권 보호 등의 공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선 데이트폭력처벌법(일명 황예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를 개선해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는 폐지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이는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 범죄 등이 폭력을 넘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내놓은 공약이다.

여성 1인가구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과 행복마을 관리소 모델을 확대하며,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연대관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연대관계등록제’를 도입해 1인 가구의 돌봄·의료·장례를 지원한다.

출산휴가 종료 시에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한다. 특히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도 보장한다.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와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확대제를 실시한다. 현행 만 8세 미만까지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한다.

임금과 채용 등에서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며,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와 대국민 공표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피임 및 임신 중지, 난임 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한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도 실시한다.



이밖에 사회 전반에서 여성이 차별없이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성평등 경영 지원 확대 △군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개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내각 구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 확대 △정치영역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여성정책 슬로건으로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내걸었다. 여성정책 관련 공약에는 △성범죄·흉악범 처벌 강화 △임신부터 육아까지 국가케어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우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용,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피해지원에 나선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도 만든다.

또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를 비롯해 △가해자 스마트워치 착용 △경찰의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감시관제센터 등 스토킹피해자의 촘촘한 신변보호체계도 마련된다.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한다. 이는 윤 후보가 여성공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약 중 하나다. 출산 전에는 성년 여성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궁 및 유방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출산 후에는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한다. 단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 파견 등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난임 시술 지원도 강화된다. 소득기준은 폐지하고, 난임휴가는 기존 3일에서 7일까지 확대한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위해 가정양육수당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인상된 가정양육수당과 기존 아동수당, 지자체 평균 수당을 합산하면 영아 1인당 월 50만원 수준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육아휴직은 1.5년으로 확대에 부모가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부모급여’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