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4.05.29 17:09:19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외교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매제인 A 전(前)주체코 대사를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9일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 A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부대변인은 “조사 결과 A 전 대사가 2013년 6월에 주체코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 귀임 명령일(6월20일)보다 늦게 귀국(6월27일)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확인이 돼 지난 2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시 A 전 대사는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유병언 개인 사진전에 참석하느라 늦게 귀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 부대변인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최종 결과가 아니므로 (징계 수위를) 말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