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11.03.09 20:35:15
예보, 개산지급금 지급 의결
지급률 초과금액 25% 웃돌듯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지난 1월14일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이 5000만원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하고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개산지급금 지급을 의결하면 예금자들은 오는 25일부터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산지급금이란 예금보장한도를 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일저축은행(현 예나래저축은행)과 으뜸저축은행(현 예쓰저축은행)에 이어 세번째다.
개산지급률은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예보위에서는 전일저축은행 당시의 25%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금보장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개산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예보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1532명, 예금액은 1081억원(원금 기준)이라고 밝혔었다. 후순위채권 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한편 예보가 우리금융지주(053000)의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이달말 영업을 재개한다. 우리금융은 이달중 금융위원회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인가를 받는 대로 사명을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영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관련기사 ☞ 우리금융저축은행 이달말 출범..행장에 김하중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