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 외국인 선원 태우고 조업한 어선, 해경에 덜미

by김현재 기자
2026.05.09 15:59:36

출입국관리법·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
선장은 불법 알면서도 승선 및 조업 방조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불법 고용한 외국인 선원들을 태운 채 바다로 나가 조업한 어선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충남 보령 선적 7.93t급 어선 A호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명부에 없는 외국인 선원 2명을 태운 채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외국인 선원 2명은 출입국관리법상 사전에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A호에 승선해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명부와 승선원 수는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확히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A호 선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장 등을 상대로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태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일대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