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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정수 기자 2024.03.28 14:29:1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