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탈출" 불법 도축 숨기려 허위신고한 용인 곰 농장주 구속
by황효원 기자
2021.10.21 15:53:3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7월 경기 용인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 당시 70대 농장주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2마리가 탈출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던 70대 농장주가 구속됐다.
| 용인시, 환경부, 경기도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7월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용인의 한 곰 사육농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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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곰 사육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kg 남짓의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같은 날 용인시와 환경부는 농장에서 1km 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탈출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상 곰 두 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한 마리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는 등 A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갖던 중 같은 달 26일 농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두 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식용 등으로 쓰기 위해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