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미등록 공유수면 5만여㎡ 재산 등록…“불합리 행정 개선”

by이종일 기자
2021.02.04 11:40:55

대부동 공유수면 7개 필지 재산 등록
10여년 만에 안산시 소유, 250억원 상당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단원구 대부동에 축구장 8개 크기의 미등록 공유수면 7개 필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시 소유로 등록된 토지는 5만6000㎡으로 토지 보상가액으로 환산하면 250억원에 달한다. 이곳은 2000년대 초까지 추진된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개설된 대부황금로(지방도 제301호선)의 일부이다. 당초 해당 필지는 도로 준공 직후 안산시 토지로 등록돼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 땅은 10여년간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던 탓에 시가 도로 확장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유수면 매립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 재산으로 등록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됐다.



시는 7개 필지의 재산 등록을 위해 국가 기록원, 안산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1995~2002년 당시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 자문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황금로 일부 15만3462㎡의 지목을 전·답에서 현재 상태에 맞는 도로로 변경하는 등 잘못된 행정을 개선해 교통체증을 해소했고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대부황금로 확장(왕복 2차로→4차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공무원의 열정으로 미등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확보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안산시 재산권 보호, 자산 증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