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집행 제대로 안 하나" 양육비 못 받은 부모들, 경찰청장 고발

by이용성 기자
2020.07.30 14:38:09

"경찰 감치집행 제대로 몰라"
직무유기로 경찰청장 고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 시민단체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이 30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이용성 기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경찰의 감치 집행 이행 촉구를 위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양육비가 3달 미지급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행명령 재판이 열려 감치 결정이 나오면 미지급자는 최대 20일 동안 일정 장소에 구금 가능하다.

그러나 감치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기에 경찰이 미지급자에 대한 강제 수배를 내릴 수 없다. 이후 6개월 안에 미지급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사건은 무효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에 대한 감치 결정을 받았지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직접 전 남편을 찾아다녔다고 털어 놨다.

강 대표는 “감치 집행이 양육비 이행 강제 수단 중 가장 강한 제재 수단이지만 양육비 미지급자가 잠적한 상태로 집행 기간인 6개월만 지나면 이행명령 재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해모 측 이준영 변호사는 “일선 경찰관들의 잘못이기보다는 감치 집행을 지도하는 가이드 라인이 전무해서 생긴 일”이라며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해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