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7.01.25 12:00:00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폭 확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취업난으로 대학 졸업을 주저하는 유예 기간이 길어지고 취업도 늦어지며 이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가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많은 아동이 공공 주거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으로 대출 가능한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손질해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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