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정책]부산·세종시도 분양권 전매 제한 받는다

by박태진 기자
2016.12.29 15:02:43

정부 부동산시장에 탄력 정책 운용키로
주택법 개정…과열 제재 대상 전국으로 확대
위축 우려지역은 청약제도 완화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늘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몰렸던 부산과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역이 내년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반대로 매매 거래가 위축되는 곳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부동산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 정책방향’에 따르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선별한 뒤 이 지역과 주택에 전매 제한과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주택법을 개정해 현재 서울·수도권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부산시와 세종시, 제주도 등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 우려가 해소된 경우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 규제 대상 지역과 주택 유형을 해제할 계획이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와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과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12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 HUG가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제도’나 건설사와 투자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 임대리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주택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할 목적으로 개량할 경우 개량자금 지원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또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