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 더 받을 수 있다(종합)

by노희준 기자
2016.11.09 14:29:59

보증한도 외 50% 추가 대출 가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10%대 중금리 상품 사잇돌대출의 대출금액이 늘어난다. 사잇돌대출을 기존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로 받는 경우에도 대출을 더 받게 된다. 우려됐던 사잇돌대출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사잇대출 보완방완 및 현황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총 2000만원의 1인당 사잇돌대출 최대 한도는 유지하되, 은행 및 일부 우수 저축은행(KB, 신한, 페퍼, 오케이, BNK)에 대해서는 개인별 대출금액 상향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산정하면 은행·저축은행은 이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보증한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한도증액 범위는 서울보증보험과 각 금융회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잇돌대출을 대환대출로 받는 경우에도 개인별 대출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처럼 총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를 보유한 은행 및 저축은행에 한해 대출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령 신용 5등급,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200만원을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금리 15.2%로 700만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대환대출로 빌리면 같은금리로 12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대환대출 자금을 다른 데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금 입금은 기존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이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부는 현재 30개의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판매 저축은행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을 받는 경우 나타났던 평균 1.7 등급의 신용등급 하락폭도 지난 9월부터 1.1등급 수준으로 조정했다.



지난 7월5일 출시된 은행 사잇돌대출과 9월6일 나온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지난 8일 기준으로 각각 1820억원(1만6704건)과 505억원(5799건)이 지원돼 총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2325억원(2만3503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각각 21억2000억원, 12억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086만원, 저축은행 879만원으로, 은행의 평균대출액이 다소 높았다.

금리는 은행은 6~9%대(88.0%), 저축은행은 14~18%대(85.1%)에서 형성됐다. 상환기간은 은행 76.2%, 저축은행 68.5%가 5년 분할상환이었다. 은행 대출자는 4~6등급자가 62.5%를, 저축은행 대출자는 6~8등급이 84.1%를 차지해 중금리 시장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평가다. 대출자의 평균 소득은 은행 4000만원, 저축은행 3100만원이며 2000~4000만원대 중위소득자가 각각 58%, 56%를 차지했다.

논란이 됐던 승인률은 은행은 58.2%, 저축은행은 30.6%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승인율은 출시 초기 20%대 중반 수준에서 최근 30%대 중후반까지 상승한 것이다. 승인률이란 특정 대출상품을 신청한 사람 대비 대출 실행이 가능한 사람의 비율로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의 승인률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체 중금리 상품 승인율의 중간 수준이다.

연체율 역시 10월말 기준 상환기일 도래건 중 5일 이상 연체 발생건은 은행 1만1512건 중 24건, 저축은행 2035건 중 6건으로 나타났다. 출시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한도 확대도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은행의 공급목표 5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1조의 총공급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참여 은행·저축은행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