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4.12.22 17:00:5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산림청은 2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국내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임산물 10개 품목에 대한 발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10개 주요 임산물은 밤과 떫은감, 대추, 호두, 표고버섯, 산나물류, 산지약용식물, 산양삼, 조경수, 분재 등 단기 소득 임산물이다.
이번 대책은 이들 임산물에 대한 대규모 생산·유통·가공시설 구축 및 신품종 개발 등 임산물 산업 전문화를 골자로 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200억 원을 투입해 생산단지 집단화 및 시설 현대화, 신품종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겸업 위주의 재배형태를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형태로 전환하고 친환경·고품질 임산물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중 FTA 이행에 따른 피해 보전을 위해 수입증가에 의한 임산물가격 하락시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간 피해를 보전하고 재배를 계속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일로부터 5년간 폐원에 따른 지원도 실시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임산물 총 생산액은 6조900억원이며 이 중 단기 임산물은 45%인 3조64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한·중 FTA를 중국시장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청정임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키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며 “생산성과 전문성, 산업성을 높여 국내 임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