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12.10.18 17:30:17
18일 이사회 열고 합병 결의
재무구조 개선 기대..일시적 부담도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롯데쇼핑(023530)이 롯데미도파(004010)를 합병한다. 롯데가 법정관리 중인 미도파를 인수한지 정확히 10년만에 한 회사가 되는 셈이다.
롯데쇼핑과 롯데미도파는 1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 양사는 오는 11월28일 롯데쇼핑 이사회와 롯데미도파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롯데미도파의 시가총액이 롯데쇼핑의 10%를 넘지 않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롯데쇼핑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며, 합병비율은 1대 0.037(롯데미도파 보통주 1주당 롯데쇼핑 보통주 0.037주 교부)이다.
롯데 관계자는 “자산규모를 확대해 시장지배력를 강화하는 한편 관리조직 일원화로 경영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2년 미도파를 인수했으며 이듬해 상호를 롯데미도파로 바꿔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현재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노원점과 소공동 본점의 영플라자가 옛 미도파 건물이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롯데쇼핑의 백화점 시장점유율(판매액 기준)은 기존 45%에서 48%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특히 이번 합병으로 재무적으로 얻게 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미도파는 지난 2007년 이후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우수한 기업에 속한다. 지난해말 현재 부채비율이 26.2%에 불과하다. 또 매년 500억원 전후의 잉여현금을 창출하는 등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합병과정에서 롯데쇼핑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롯데미도파의 지분 21%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합병을 하려면 신주를 발행해 소액주주들에게 나눠주거나 이들이 보유한 롯데미도파 지분을 사야한다. 롯데미도파의 소액주주 지분 전체를 사는데는 1725억원(주당1만2619원)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양사는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롯데쇼핑과 롯데미도파의 합병은 시기의 문제였을뿐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며 “롯데쇼핑 입장에선 재무안정성을 보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일시적인 비용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