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 디데이 앞당긴 野, '상설특검 비협조'에 폭발
by한광범 기자
2024.12.23 17:01:51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행정 비협조…''적극적 방해'' 결론
與 찬성 23명·기권 14명…韓대행, 여전히 여야 합의 강조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서도 협조 기대하기 어렵다 전망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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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재의요구(거부)권 대상이 아닌 내란 상설특검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비협조로 일관하자,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다”며 “오늘 내로 사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찬성·기권표가 나왔던 법안이다. 기명 투표로 진행됐음에도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이 기권했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을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정절차 협조는 필수적이다. 상설특검 가동이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지체없이’ 의뢰해야 한다. 또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할 경우 3일 내에 임명할 권한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에 딴죽을 놓고 있다. 애초 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할 당시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여당 내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임에도 행정 절차 지원에도 ‘여야 합의’를 선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한 권한대행의 태도는 사실상 적극적 방해 의사를 표현한 것이란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단순한 행정절차 지원 권한만 주어진 상설특검조차 방해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향후 내란·김건희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이 결국 여당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전망이다.
국회 대표자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23일 한 권한대행의 특검후보 추천의뢰 지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6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책 일관성·정합성’을 강조하며,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데드라인으로 정한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24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위원 5명 추가 탄핵을 통해 국무회의 안건 중단을 통한 법안 발효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봐달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