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남시에 막힌 수도권 전력공급, 경기도 손에 달렸다

by황영민 기자
2024.09.11 15:16:48

동서울변전소 관련 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하남시 불허로 수도권 전력공급계획 '빨간불'
경기도 행심위서 위법하다는 재결 나오면 사업 재개 가능
관건은 경기도의 의지, 당진시 행심 경우 한달만에 재결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김형욱 기자]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는 국책사업의 명운이 경기도 손에 달리게 됐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서울변전소 관련 허가를 불허한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다.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준공 후 예상 조감도. 기존 옥외에 노출돼 있던 철구들이 모두 건물로 차폐된다.(자료=한국전력공사)
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지난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이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한전은 신도시 개발과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인한 수도권 전력망 부족에 대비해 총 4조6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신가평변전소, 2026년에는 동서울변전소까지 전력망을 이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남시가 변전소 인근 주민 반대를 이유로 지난달 21일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위허가와 500kV 동서울 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허가 등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하고 한전과 맺은 협약까지 파기하면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심위는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재결을 내려야 한다. 하남시의 허가 불허로 기약이 없어진 수도권 전력망 건설사업이 올해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345kV 북당진-신탕정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한 달 뒤인 8월께 당진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온 바 있다.

관건은 경기도의 의지다. 동서울변전소 관련 행정심판은 아직 경기도에서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담당자 배정까지 일주일, 행심위 구성 후 재결까지는 6주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당진시 사례처럼 경기도에서 행정심판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하남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향후 하남시가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전이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