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 랜드마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결정

by백주아 기자
2024.08.01 15:19:12

지난달 16일 기업회생신청 후 15일만
업무수행권·재산 처분권 관리인에 전속
채무자 개별 권리행사 금지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경기 일산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고양 원마운트 전경. (사진=원마운트)
1일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16일 원마운트가 기업회생을 신청한지 15일 만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원마운트는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지원시설 부지에 스포츠몰 투자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고양시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5월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및 상업시설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테마파크 운영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른 매출 감소, 임금 등 고정비 지출,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운영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누적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해 원마운트는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원마운트의 지난해 12월 기준 자산총계 1297억원, 부채총계 2889억원으로 -1591억원 자본잠식을 기록했다.



이에 원마운트는 지난 달 16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익일 원마운트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이후 법원은 지난 달 24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후 같은 달 30일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자협의회 등과 회생절차개시 여부 의견 조회를 거쳐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