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3.01.26 15:09:06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강간구성요건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국가성평등지수 75.4점…의사결정 분야는 38.3점 최하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으로 확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성별근로공시제도’가 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대과제와 14개 중과제 및 43개 소과제로 구성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채용 단계에선 서류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공시하고, 근로 단계에선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대상 의무화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취업시장에선 공정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으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성별임금격차·근속연수격차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성별임금격차의 주원인으론 결혼·임신·출산·육아 시기인 30~4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M자 곡선(M커버) 현상이 꼽힌다. 채용 단계에서도 능력과 관계없이 공공기관·금융권에서 특정성별을 선호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