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2.12.08 17:24:19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9일 입법예고 계획
재판 지연 불편 해소, 피해자 보호 등 수요 감안
검찰 권력 견제 野 반대 예상…국회 진통 불가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판사와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수익 환수나 피해자 보호 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향후 5년간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이미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512명으로 9.6% 늘어난다. 초기 3년간 해마다 40명씩 증원하고 마지막 2년은 50명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판사의 경우 현재 3214명에서 5년 뒤 3584명으로 11.5% 증원된다. 내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늘어날 예정이다.
판·검사 정원은 지난 2014년말 법 개정을 통해 이후 5년간 350명, 370명 증원한 바 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은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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