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재웅 기자
2017.09.12 15:04:02
경총 주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대기업 A사의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기업 A사는 정기상여금이 빠져있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61%가 시급 1만원 이하로 분류된다. 고(高)임금의 대기업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대상이 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다. 이 같은 제도적 헛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30년 전 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제도를 현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현실화해 상여금 및 수당, 복지성 급여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기업마다 사업여건, 지불능력, 생산성, 생계비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서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2부 지정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업종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필요하다는 김 교수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이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 근로자가 산입 범위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만 협소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도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현재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를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측을 대표해 참석한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하고,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모는 동시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을 양산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제도개선방향으로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 숙식비, 연차, 퇴직금, 4대 보험 (관련) 기업부담금 등 기업이 실부담하고 있는 실질임금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지난 8일 어수봉 위원장과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노사가 제시한 6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 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 3가지다. 반면 근로자 측은 가구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방안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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