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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기훈 기자 2014.09.24 18:45:39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애강리메텍(022220)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