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금융약관 심사 제도 설명회 개최
by하상렬 기자
2025.03.20 14:00:00
5개 금융협회·45개 금융사 대상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사례 살피고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 공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개 금융협회와 4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 참석자는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투자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은행(33개)·여전사(11개)·저축은행(1개) 약관업무 담당자와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사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불공정약관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작년 9월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약관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약관 주요 유형과 시정 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금융사에서 약관 제정·변경 시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 약관심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활용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요청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금융협회 및 금융사 약관업무 담당자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앞으로도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사가 공정한 거래질서 아래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계와도 소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023년부터 매년 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사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