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 2800명, 軍 관사 입주 못해 대기 중[2024국감]
by김관용 기자
2024.10.17 15:17:44
모 부대 관사 입주대기자, 월평균 135명 ''만성 적체''
이사화물비 330만원 나왔는데 실제 222만원만 지급
실수령액 175만원 초급군무원, 주거비 60만원 부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재 육군 간부 중 군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인원이 2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소령 계급 이상의 상당수 간부들의 보직이동이 10월부터 본격화 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말에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전방 및 수도권 등 육군의 주요 부대별 입주대기자는 지난 9월 기준 적게는 108명, 많게는 260여 명 이상의 간부들이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입주를 대기하고 있었다. 관사 입주를 못한 간부들은 대부분 독신자 숙소나 부대회관과 같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가족들은 이전 근무 부대의 관사에 별거하는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육군 2군단이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군 관사 데시앙 아파트(321세대)의 경우 매월 평균 135명의 입주 대기자가 발생해 만성 적체였다. 인근 부대에서 근무하는 A소령은 실제 이 관사를 입주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다. A소령에 따르면 인근에 더 빨리 입주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을 기다려 해당 아파트 입주를 희망한 이유로 △화천읍 시가지에 인접해 거주 인프라가 비교적 좋은 점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한 화천군의 보육·주거 패키지 정책 등을 꼽았다.
유 의원은 “이제 군 간부들도 정주여건을 중요시 여기고 지자체별 전입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신중히 거주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군 당국에서는 신규 관사 건립 또는 임대시 이러한 점을 적극 참고해 간부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초급 군무원에 대한 군 주거시설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육군 7급 이하 군무원의 면직 인원이 2019년 113명에서 2023년 442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육군의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임용 군무원 가운데 휴직은 648명, 면직은 896명으로 44%에 달하는 군무원 휴·면직을 선택했다. ‘
초급 군무원들의 대거 이탈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군 주거시설에 입주하지 못해 민간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과도한 주거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꼽혔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9급 1호봉 군무원의 경우 세후 약 175만 원의 월 급여를 받아 이중 강원 지역 신축원룸 월세 비용인 50만~70만 원을 제하면 100만 원 남짓의 소득이 남는다.
현재 군무원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군 주거시설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할 수 있지만, 공실 부족과 제도의 한계로 실제로 군 주거시설에 입주한 육군 군무원은 약 18.7%에 불과했다.
군인 이사 화물비 예산도 문제다. 현재 직업군인들에게는 ‘군 수송운임지시’에 따라 이사 거리에 비례해 구간별 이사 화물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 예산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간부들의 개인 비용 지출이 늘고 있다. 빠르면 1년마다,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 부대를 옮겨 다녀야 하는 직업군인들의 특성상 이사비용의 개인 추가지출은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이다.
실제로 군 관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계룡시 신도안면에서 철원 동송읍으로 약 260㎞의 거리를 이사할 경우, 사다리차 비용을 포함 평균 330만 원의 단가가 발생하지만 군 규정으로 실제 군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222만 원에 그친다. 차액 108만 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군 간부의 1회 평균 이사비용 180만 원을 24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해 증액을 요구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복무 5년 차 이상 군 간부에게만 한정적으로 이사비용이 지급되고, 사다리차 비용은 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은 이사 대상 전원에게 이사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차별요소가 많아 제도의 정비와 함께 추가 예산 편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