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담합행위자 상대 소송…4540억 환수"[2024국감]
by성주원 기자
2024.10.08 15:27:58
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수임료 현실화 등 통해 재정안정성 강화 노력"
"국가소송 부실 우려 해소 위해 변호사 충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법무공단이 수익구조 혁신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와 변호사 결원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을 수행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입찰담합으로 인한 국고손실 중 4500여억원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수임활동으로 수임을 확대하고 수임료 현실화 및 고객 다변화 등 수익구조 혁신 노력을 통해 재정안정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 변호사 결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부족에 따른 국가소송 등의 부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결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면서 조세 분야 경력변호사 2명 등 변호사 6명을 신규 채용했음에도 지난 8월말 기준 공단 소속 변호사는 55명에 머물고 있다. 공단 변호사 정원은 60명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8월 기준 200개 기관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151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국고손실의 환수는 공단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조 이사장은 “담합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총 109건 제기해 현재까지 4540억원을 환수했다”고 법사위에 보고했다.
공단의 2024년도 수입 지출 예산은 163억1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6억5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 수준에 그친다. 조 이사장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했으나 제한된 고객과 업무범위, 낮은 수임료 등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공단이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