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조준한 '채 상병 특검법'…與와의 협상 여지도 봉쇄
by이수빈 기자
2024.04.15 17:10:55
더불어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추진 드라이브
수사 대상·특검 추천 방식 조율 "검토한 바 없다"
제22대 국회선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가능성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격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 조율 등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다. 총선에서 표출된 ‘정권 심판론’을 업고 대여(對與)공세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이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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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6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내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박찬대 의원은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했다가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데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엔 △채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수사 은폐 의혹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 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21대 국회로선 민주당이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희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되지만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통상적으로 거치는 수정 과정에서 ‘이종섭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캠페인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성근 사단장이 사망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것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는 등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큰 이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나타난 만큼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굳이 여당과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특검 추천 교섭단체에 여당을 포함하거나,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제외하는 등 ‘톤다운’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여당이 어떤 제안을 할 지는 모르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 상병의 희생과 외압 의혹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찬성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불통’ 이미지를 키워 정권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때다. 법안 발의 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권에서 8표 정도 이탈하면 이마저 무력화된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특검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부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도 “저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충분히 털어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 공백 상황에 처한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수습에 몰두하고 있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