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불복소송 2심서 승소
by성주원 기자
2024.02.29 15:59:53
DLF 불완전판매 논란 책임…문책경고 처분
1심 "처분 적법" → 2심 "문책경고 처분 취소"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징계 다시 정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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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시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함영주 회장은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개의 징계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만 인정돼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함 회장 등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를 들었는데 2심 재판부는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1심은 10개 중 7개를 인정했었다.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세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하다며 하나은행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