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난동` 피의자, 마트서 흉기 훔쳐…계획범죄 가능성

by이유림 기자
2023.07.24 17:41:52

경찰, 조씨 범행 당일 동선 공개
인천서 택시 이동→조모 자택→흉기 절도→범행
2점 중 1점은 택시에 놓고 내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일으킨 조모(33)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인근 마트에서 절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흉기 난동이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씨의 범행 당일 동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낮 12시3분 인천에서 택시를 탑승하고 12시59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할머니 자택을 방문했다. 그는 오후 1시57분 할머니 자택 인근 마트에서 흉기 2점을 절도한 뒤 오후 2시7분 사건이 발생한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노상으로 향했다.

조씨는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취한 식칼 2점 가운데 1점은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소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는 오는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씨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신상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