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화려해보여도 힘든 점 많아…예술위, 적극 지원할 것"
by장병호 기자
2023.03.13 17:03:31
정병국 위원장, 13일 뮤지컬 현장 업무보고 참석
공연법·문예진흥법 개정 통해 정책 지원 길 열려
''K-뮤지컬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 내년 신규 추진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지난해 법적으로 독립 장르가 된 뮤지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뮤지컬 제작·유통·재공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뮤지컬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내년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 정병국(오른쪽)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카페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뮤지컬 분야 현장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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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예술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카페에서 뮤지컬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술위 현장 업무보고에 참석해 “뮤지컬도 이제는 (정부가) 당당히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고 예술위의 뮤지컬 분야 지원을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뮤지컬은 문화예술 여러 장르 중 경계가 없는 장르이다 보니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기도 했다”며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은 분야가 뮤지컬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뮤지컬은 상대적으로 지원금 규모도 빈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늘 나온 현장 의견을 통해 뮤지컬이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을 만들어가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위원장은 예술위의 뮤지컬 지원이 “뮤지컬을 편식하지 않고 우리만의 뮤지컬 시장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예술위의 할 일은 잘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뮤지컬에 대한 지원 또한 대형 기획사가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서포트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뮤지컬은 현재 공연시장 전체 매출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연극 하위 장르로 분류돼 있어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21년 ‘공연법’ 개정, 2022년 ‘문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뮤지컬이 법적으로도 독립 장르로 분류됨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에 예술위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K-뮤지컬 창작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총 65억 원 규모로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해외 진출 마련을 위한 허브 마켓 운영 △초연 발표 작품 대상으로 시장가능성을 확보한 작품 지원 △창작뮤지컬 신작 제작 지원 △연구·조사·리서치·쇼케이스 등 사전 제작 지원을 한다.
이밖에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산 증액, 전국 민간공연장 상주단체지원 신규 추진,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뮤지컬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승욱 예술위 공연예술부장은 “정부의 재정 축소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녹록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현장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선 뮤지컬도 문화산업이지만 순수예술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종규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은 “‘공연법’ ‘문예진흥법’ 등이 개정됐음에도 지역 문화예술 기관에선 여전히 전통적인 분류법에 따라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예술위가 주도적으로 뮤지컬 지원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연출은 “뮤지컬은 산업적 성장에 비해 학술적인 연구 기반이 매우 약하다”며 “특히 관객의 시선이 전문적인 분야가 뮤지컬인 만큼 아카이브 사업을 민간 관객에게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술위는 지난달 22일부터 문화예술계 분야별 현장 업무보고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 위원장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현장 업무보고는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