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130만명…7조5천억 고지서 발송

by이명철 기자
2022.11.21 15:00:00

주택분 122만명·4.1조 고지…인당 330만원 가량
12월 15일까지 납부, 1주택자 고령자 등 납부유예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 130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만 122만명으로 인당 330만원 가량의 세액을 고지받았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등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총 130만7000명이다.

지난 정부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3.7배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지세액은 전년(4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4000억원)에 비하면 10배가 넘는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으나 2017년(116만9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상당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고지 세액은 같은기간 5000억원 감소한 2조원이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이다.

법인 고지 인원은 6만명, 고지세액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000명, 2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법인이 차지하는 세액 비중 83.0%로 전년(83.7%)과 비슷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전년대비 7만7000명(50.3%), 2017년 대비 19만4000명(542%) 각각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효과로 평균 세액은 전년대비 44만3000원 감소한 108만6000원을 기록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왼쪽, 만명)과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조원). (이미지=기재부)


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됐을 때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 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요건은 일시 2주택자를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는 2만4000명으로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도입한 일시 일시적 2주택(1만2000명), 상속주택(1만1000명), 지방 저가주택(1만4000명) 주택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000명이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인 12월 1~15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신고 가능하다.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