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중복청약 금지..IPO 대어 흥행에 지장줄까?

by김종호 기자
2021.06.04 20:12:55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 시 중복 청약 불가
올 하반기 쏟아질 IPO 대어..중복 청약 어려워져
SKIET ''따상'' 실패·중복 금지 맞물려 열기 식을 가능성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4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이 제한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앞서 공모주 청약 시장에서 증권사별로 중복청약이 가능해 일부 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가족이나 친인척 계좌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중복 청약을 막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중복청약 금지 규정(자본시장법 68조5항)은 전산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금융위가 제시했던 일정대로 오는 20일부터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영업일로 보면 21일부터 중복청약이 어려운 셈이다. 개인을 비롯해 일반 법인회사의 경우에도 중복청약은 금지한다.

금융위는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증권사들은 공모주를 배정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는다.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청약한 건만 유효하다.

관심은 올 하반기 IPO 대어로 쏠린다. SK(034730)IET ‘따상’ 실패 속 중복 청약 금지라는 악재까지 만나면서 공모주 청약 시장 열기가 다소 누그러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SKIET 상장 이후 이뤄지 6개 기업의 청약이서 2곳이나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특히 에이치피오의 경우에는 올해 수요예측을 실시한 기업들 중 처음으로 공모가를 희망 밴드의 최하단에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카카오(035720)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LG화학(051910)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과 게임 업체 크래프톤 등 단기간 대어급 기업이 연달아 상장하는데 따른 투자자들의 피로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 방송.
- IPO 청약 열기에 다수 계좌 만들고 가족 계좌 동원 사례



-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 시 중복청약 불가

- 증권사 시스템 통해 중복 여부 확인..첫 청약 건만 유효

- 올 하반기 쏟아질 IPO 대어..중복청약 어려울 듯

- SKIET ‘따상’ 실패·중복청약 금지 맞물려 열기 식을 가능성

- “시장 열기 다소 누그러질 것..피로도도 쌓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