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특례시`, 시도 부단체장도 늘린다…지방자치법 전면개정(종합)

by송이라 기자
2019.03.14 13:54:29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개…"주민참여·분권 강화"
주민에 조례제정 권한 부여, 지자체는 책임·권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동반자적 협력관계"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인구 500만명 이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기존 부단체장 외에 추가로 1명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고 500만명 이상은 2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미 3명의 부단체장을 운영 중인 서울과 경기는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 명칭을 부여 받게 된다.

당정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자치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자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1명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경우는 2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는 기존의 부단체장 3명 외 2명을 추가할 수 있어 최대 5명의 부단체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나머지는 현재 2명의 부단체장 외 1명을 더 둘 수 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특례시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이처럼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견제장치도 강화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주민참여제도도 실질화한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 명시하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행 지자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수십년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청은 법률안에 대해 국회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1995년 민선지자체 시행이후 최대규모 제도개선 통해 지자체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국민참여의지 부응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