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3.02.26 19:07:3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홈쇼핑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CJ오쇼핑과 GS홈쇼핑이 법정에서도 맞붙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035760)은 GS홈쇼핑(028150)이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GS홈쇼핑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쇼킹 10’은 매일 특정시간에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나 디자인 등이 CJ오쇼핑의 ‘오클락’과 매우 유사하다”며 “앞서 GS홈쇼핑에 공문을 보내 모방 영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CJ오쇼핑에서 지난 2011년 2월부터 운영중인 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오클락은 오전 10시부터 특정 상품을 정해 한정 할인 판매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