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12.11.08 20:07:56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신세계(004170)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신세계는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이번 심문에서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영업해 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매각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세계는 특히 “인천시가 롯데쇼핑(023530)과 맺은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이라며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투자약정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또 ”문서공개는 롯데쇼핑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일부 기밀조항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투자약정서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심문에서 김진형 부장판사는 “양 당사자간의 입장차이와 상반된 논리로 인해 오는 22일 2차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신세계의 ‘투자약정서’ 등 문서 공개 요청을 내주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달 8일 임차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