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진수희 장관 "선택진료 의사, 50% 이내로 제한"

by문정태 기자
2010.10.04 18:48:23

주승용 의원 "의료기관 한해 1조1500억 부당 이득"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실제로는 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도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했던 `선택진료비`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선택진료비의 문제점`과 관련해 "현재 80%까지 허용되고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 장관은 "매일 1명 이상의 일반 진료 의사를 병원에 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약 진료비를 미리 받는 문제점도 해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택진료비 제도`는 과거 특진 제도로 운영되던 것을 지난 2000년에 변경한 제도다.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날 주승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를 하는 병원수는 총 290곳으로, 한해 1조1513억원이 선택진료비로 징수된다"며 "환자들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선택진료 의사`들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선택진료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의 규모는 지난해 500병상 이상 병원 86개 곳에만 9961억원에 달한다. 이는 총 매출액 13조5839억원의 7.3% 규모다.

그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선택진료 의사만 있든지, 아니면 일반의사의 수가 매우 적어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면서 환자에게 선택진료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주 의원은 진수희 장관에 예약진료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도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