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상 배임' 고발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by김현식 기자
2025.07.15 10:48:38
하이브, 경영권 찬탈 의혹 제기 후 고발
민희진 측 "위법성 인정되지 않아" 입장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민 전 대표 측은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352820)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