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순엽 기자
2023.04.13 16:18:27
배상금 1700억원·지연 이자 포함한 채권 전액
“대법원 판결 이후 단기간 내 채권 전액 회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했다.
현대엘리베이(017800)터는 현 회장으로부터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지난 6일 진행한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의 대물 변제, 현금 등을 통해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다국적 승강기 회사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에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 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액 5조원과 글로벌 상위 5위(Top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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