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증거인멸 막았다고 형사처벌?…항소할 것"

by남궁민관 기자
2021.08.13 14:32:27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수사하다가 한동훈 폭행
1심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판단 받았지만
즉각 입장 내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항소 입장 밝혀
"법령 따른 행위에 형사책임이라니…미필적 고의도 없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 검사는 이번 선고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지적한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은 전날(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자신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된 데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먼저 정 차장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고, 압수수색의 유형력 행사 전에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피고인에게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예컨대 수사기관이 현행범이라고 판단해 체포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됐다던지, 법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나중에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은 이에 “항소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해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장은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은 당시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동작을 중단하고 더 이상 물리적 접촉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신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증거인멸이 우려됐다면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말로 제지하는 등의 수단을 먼저 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당행위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이 주장한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이번 판결 직후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정 차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