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 3개월 만 소환조사…공수처 명운도 달렸다(종합)
by남궁민관 기자
2021.07.26 15:36:55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 특혜채용한 혐의
감사원 감사 결과 경찰 고발했지만, 공수처 이첩
조희연 물론 논란에도 1호 사건 선정한 공수처도 명운
"공소제기도 할 수 없는 사건…3개월 끌었는데" 이목 집중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조 교육감을 오는 27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이후 세 달 여만에 이뤄진 소환조사로, 그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의 운명은 물론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한 판단 역시 갈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소환한다. 소환 시점 공개는 공수처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이뤄지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4단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출두 장면 취재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내 관련 직원들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지만,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직권을 남용해 비서실장에게 직접 해당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이같은 의혹에 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이후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 배당했으며,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부하게 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연하거니와, 공수처 역시 명운을 가름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직접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굳이 ‘1호 사건’으로 선정한 배경은 물론 감사원 자료가 확보된 ‘쉬운 사건’이라는 평가에도 3개월 여만에 소환조사를 하며 수사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공소제기도 못하는 사건을 굳이 1호 사건으로 선택해 그것도 3개월을 끌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 선정 자체를 잘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분명 친 정권 인사를 가져와 뭉개다가 봐줬다는 지적이 불거질텐데,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법령에 따라 ‘경쟁 시험으로 인한 공개 전형’으로 진행했고, 5명을 특정해 채용자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며 혐의로 지목된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공수처 소환조사 직전인 27일 오전 8시50분께 공수처 현관 앞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