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추진…勞 "비정규직 저임금 고착" 반발

by김소연 기자
2019.07.03 13:49:58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노동계 반대에 임금체계 개편 '지지부진'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에 경영상 인센티브
최저임금, 보완할 과제로 꼽아…속도조절 시사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사진 오른쪽)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노사협의를 거쳐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부터 오래 일할 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깨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계의 반대가 극심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고용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에 확산할 방침이다. 특히 노사 협의를 거쳐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도입하면 해당 기관에 경영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노동계 반발로 임금체계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인센티브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오래 일할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제’ 대신 부여받은 직무 난이도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직무급제’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미 추진 과제로 임금체계개편을 여러차례 제시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임금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오는 10일 기재부 앞에서 직무성과급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직무급제 도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는 평생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반대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연장과도 맞물려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려면 직무에 따라 연봉을 주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연공서열식 보수체계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은 오랫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과제로, 노동자가 수용할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만들어 내는게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직무에 대한 평가, 성과 측정이 주관적 평가로 이뤄지게 되는데, 이때 노동자들은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보수와 연계돼 반발한다”며 “단칼에 노사가 100% 만족하는 안을 만들 수 없으니 정년 연장한 인원은 직무급제로 도입해 단계별로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급제 도입 규탄 및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정착’을 하반기 보완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이어가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봐야겠으나 일자리안정자금은 연장해서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규모는 올해 수준으로 갈지,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사업장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2조97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중 2조5136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2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해당 기업의 실태조사와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제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해법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을 꼽았지만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영향으로 제조업에서 어려움이 컸다”며 “노동 관련한 원인이 컸으나 이에 대한 답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