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by신상건 기자
2019.04.15 13:26:08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관계자 총 9명 입건
|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차병원 전경.(분당차병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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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분당차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압수수색도 여려 차례하고 전문가 감정도 20개 이상을 받아서 수사해왔다”며 “현 시점에서 신생아 사망 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두개골 골절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분당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원관계자 총 9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 A씨가 옮기다 바닥에 떨어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하지만 병원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산모의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촬영한 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외인사의 경우 부검을 하지만 사망한 아이는 병사로 기재돼 당시 부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이른바 ‘김정은 서신’ 대자보에 대한 내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개 관할서 13개소에 대자보 28매가 부착돼 있었다”며 “누가 부착을 했는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자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로 작성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탈원전·미세먼지 정책 등을 반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경찰은 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보완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서화하는 것)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배임죄 부분에 대해 보충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사 중이다. 신속하게 사건을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와서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