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폭행' 양진호 체포…"소환 불응 우려"(상보)

by신상건 기자
2018.11.07 13:24:41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에서 동물을 학대하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을 체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양 회장의 자택과 한국미래기술 관계사인 위디스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종료 후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상해) 등이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촬영된 동물 학대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활·화살을 포함해 양 회장이 보유한 외장형 하드·이동식 기억장치(USB)·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디스크의 전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양 회장 폭행 영상의 피해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다.

A씨는 회사 게시판에 양 회장을 사칭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양 회장은 해당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