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2금융권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다

by노희준 기자
2017.07.19 14: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 카드, 증권 등 제2금융권의 ‘재벌총수’에 대한 최대주주 주기적 적격성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올해 중에 금융위원회 조직은 기능별로 개편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2018년 중에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장치다. 원래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하다 2013년 ‘동양사태’ 등을 계기로 올해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험·카드·증권사 최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10% 초과분)을 제한받게 됐다. 문제는 이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가령 배임·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행위는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정신적 문제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의사 결정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문재인 정부가 2금융권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개선할 부분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또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중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 및 독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적지 않는 난항도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기재부 등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돼 있다”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ㆍ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ㆍ유통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017년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2017년부터 정책실명제 확대,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의 방안도 내걸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명과 추진상황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