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유해시설 아니야…규제 완화해야"
by강경록 기자
2015.04.01 14:38:01
관광업계 '관광호텔 입지규제 개선 요청' 간담회서 밝혀
"'학교옆 호텔법'은 관광산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
학교 인근 호텔 설립 허용 논란 재점화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등 대기업 특혜 논란도
| 1일 열린 ‘관광호텔 입지규제 개선 요청’ 기자회견에서 관광업계 각 단체 대표들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을 규제하고 있는 관련 법을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최용규 한국휴양콘도미니엄협회 국장, 추신강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회장, 최동철 시도관광협의회장단협의회 회장,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김응수 한국MICE협회 회장(사진=한국관광협회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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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국내 관광업계가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관광업계 단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센터마크호텔에서 ‘관광호텔 입지규제 개선 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학교보건법은 관광호텔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장 같은 탈선·유해 영업시설로 규정해 관광호텔 건립을 규제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4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100명 이상 수용 관광호텔을 200m 이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말이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단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시도관광협회회장단협의회 등으로 국내 관광업체 대부분이다.
현재 4월 임시국회에는 ‘학교 정화구역 내(인근 200m)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학교보건법 상의 규제를 피해 갈 수 있게 된다. 여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법 통과를 찬성하며 수용태세 개선으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교육부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이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관광호텔은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와 문화발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관광호텔을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혐의시설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회장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학교 근처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해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제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관광호텔 입지 규제 개선 등 관광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외래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은 16%에 이른다. 하지만 숙박시설 객실은 3.9% 늘어나는 데 그쳐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관광업계의 주장이다. 관광호텔만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은 1만 3000여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확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개정 시에는 23개 중소호텔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된다”며 “대기업 특급호텔은 서울시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 법 개정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7성급 호텔신축 프로젝트’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입한 송현동 부지에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부지에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