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5.02.12 15:06:27
"고유가 시대 만든 사업..민간이양 약속도 어겨"
"국민 세금으로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악영향"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주유소협회(이하 협회)가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12일 “최근 저유가로 인해 석유시장이 크게 변한 만큼 고유가 시대에 입안된 알뜰주유소사업은 즉시 개선돼야 함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사업의 민간이양 약속은 지키지 않은채 석유공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석유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알뜰주유소에 대해 시설 지원, 외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오면서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로(0)에 가까운 수익을 산정함으로써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주유소들의 휴·폐업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휴·폐업주유소는 693개로 알뜰주유소 도입 전인 2010년 대비 6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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