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첫 간담회…정보유출·금융사고 엄중 대처
by이수빈 기자
2025.03.20 14:00:00
금감원, 마이데이터사업자 CEO 간담회
마이데이터 2.0 제공 위한 인프라 구축
금융 데이터 보호, 보안 통제 당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디지털·IT 부문에 대한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중인 금융감독원이 20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주요 감독방향과 현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충분히 제고하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유출, IT 장애 등 금융사고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실무상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자체점검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와 디지털금융총괄국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뱅크샐러드 △보맵 △아이지넷 △에이피더핀 △유비벨록스 △쿠콘 △쿼터백그룹 △패스트포워드 △핀다 △핀에크 △핀크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헥토이노베이션(가나다순) 등 15개 핀테크사의 마이데이터사업자 CEO가 자리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2021년 개시된 이래 사입자 및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마이데이터 2.0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정보 확대 및 영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IT 보안성을 확보하며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규모·특성 등을 감안해 그룹별(금융회사, 대기업 계열사, 통신사, 빅테크사, 중소형 핀테크사)로 차등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 가입 법정동의 연령이 19세에서 14세로 하향됨에 따라 신규 API를 구축하는 등 마이테이터 2.0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 및 데이터결합 관련 우수사례를 마련하는 등 서비스 안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 데이터 처리 및 보호 대책, 플랫폼 서비스 이해상충 방지체계, IT 운영 및 보안통제 등 주요 핵심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첫째로 금융데이터의 처리 및 보호 대책 마련·운용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2.0의 시행으로 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됐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정보주권 침해, 대면 영업시 상품 부당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플랫폼 서비스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수립하고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원장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운영 중인 플랫폼 서비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서비스 출시 전에 소스코드 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 검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번째로 IT 인프라 운영 및 보안 통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형 핀테크사의 경우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IT인프라 운영·보안에 대한 기본적 내부통제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제3자 제공 및 전송요구권 등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관련 법규 적용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겸영·부수업무 신고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 유형별로 우수사례를 배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핀테크사의 경우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업 영위에 필요한 법규준수 사항에 대해 회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이 가이드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혁신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업 영위에 필요한 주요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자체점검표를 마련해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 권익 침해 및 잠재적 사고 예방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