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이후 불시검문” “장갑차 부대”…처음 겪는 계엄에 ‘각종 괴담’ 횡행

by이로원 기자
2024.12.04 10:37:59

비상계엄 선포 후 온라인서 가짜뉴스 확산
장갑차 사진·尹 통금 뉴스 이미지 모두 ‘조작’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틈타 온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가짜뉴스가 확산하며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SNS 캡처
4일 X(옛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합성 사진이 공유됐다.

대표적으로 ‘3일 오후 11시 이후로 통행 시 불시 검문 및 체포가 진행된다’는 내용의 뉴스 이미지가 한때 활발히 퍼지며 혼란을 줬다. 해당 이미지는 조작된 것으로 한 언론사의 윤 대통령 발표 생방송과 자막을 합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국회 부근으로 장갑차·탱크 등이 파견됐다며 합성된 이미지가 공유됐다. 또한 올해 1월 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에서 진행한 기동 훈련 장면이, 국회로 이동 중인 모습으로 알려져 전파되는 상황도 확인됐다.

이날 밤 ‘사당역 인근에 장갑차가 배치됐다’면서 창밖 장갑차를 찍은 사진이 기사 형태의 글과 함께 공유되기도 했는데, 해당 이미지 속에 촬영된 한 점포가 이미 폐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역시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한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당시에는 발송되었던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비상계엄에 따른 통제가 시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각종 사소한 일에도 오던 긴급 재난 문자가 이상할만큼 단 한 통도 오지 않아 뒤늦게 비상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재난 상황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사진=SNS 캡처
현행법상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의 운영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 또한 기관별 재난문자 송출 요청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행안부는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또는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와 관련해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계엄령을 처음 겪어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안심리가 퍼지면서 본인이 아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가장 먼저 알리려는 소영웅주의 심리가 나타났다”며 “SNS에 게시물을 올리기 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객관적 사실을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매체를 통해 말했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 배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비상계엄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헌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가 내란죄 등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야는 이날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